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향 발표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수립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 입력 : 2013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는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에 따라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고,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등 전반적인 국민연금 발전방향을 수립하여 금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 후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수차례 회의를 거쳐 국민연금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논의 내용 및 공청회(‘13.8.21)시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시했다.
<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계획의 주요 내용 >
◉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기반 강화’와 관련하여 ‣ 현 시점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음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을 위해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사적연금의 유기적 연계 방안 마련 ◉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하여 ‣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혼인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그간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하여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없이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하여 ‘1소득자 1연금’ 기반 구축 ‣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을 현행 연금수급권 발생 시점이 아닌 크레딧 지급 조건 발생 시점에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수혜 체감도 상승
<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계획의 주요 내용 >
◉ ‘국민연금 제도의 내실화’와 관련하여 ‣ 재직자노령연금의 감액방식을 현행 연령별에서 소득수준별로 개선하고, 부분연기연금과 부분조기노령연금 도입으로 근로유인형 급여제도로 개선 ‣ 장애등급 판정 시기에 대한 합리성을 제고하여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하며, 노령(장애)연금과 유족연금간의 중복지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여 유족연금액 상승
◉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선진화’와 관련하여 ‣ 해외․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의 지속 추진과 장기투자에 부합하는 기금운용 프로세스 및 인프라 강화 ‣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및 책임투자 원칙 도입, 국내기업 및 금융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 강화
국민연금공단 경주영천지사(지사장 장기성)는 금번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의 사회적‧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고,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중기 발전방향 계획을 수립하므로써,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공고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  입력 : 2013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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