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차량번호판 영치 등 차량 체납액 강력 징수
2014년 2월까지 특별정리기간, 고질체납자 재산추적으로135억원 정리목표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 입력 : 2013년 10월 30일
|  | | | ⓒ GBN 경북방송 | | 포항시가 차량에 부과된 주정차위반 등 각종 과태료와 환경개선부담금 등 299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내년 2월말까지를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
포항시의 9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22만 9천 7백대. 52만 2천 5백명의 시민 중 절반 이상이 차량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년 체납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정기검사불이행 과태료, 경유차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있고, 차량운행과정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부담금이 더해지는 경우도 많아 차량 증가와 함께 차량 관련 체납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는 다른 재산과 달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편을 줄 수 있어 소유에 따른 관리의무와 운행 시 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재산으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각종 과태료를 부과해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고 있으나, 부과된 과태료의 납부를 태만히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포항시는 이번 특별정리기간을 통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각종 금융자산 압류, 카드사 매출채권 압류,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 급여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으로 차량을 소유하면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번 특별정리 기간동안 재정관리과 통합징수팀과 과태료 및 환경개부담금 부과부서가 상호 협력해 내년 2월말까지 체납액의 45%인 135억원을 정리한다는 목표로 특단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계영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포항시가 품격 높은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주정차 위반 등 각종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과 부과된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키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대부분의 체납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이나 신용카드납부, 분할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므로 본인의 체납 유무를 포항시 세입포털서비스(https://tax.ipohang.org)나 포항시 재정관리과 통합징수팀(전화270-5161)에 확인해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주기를 당부했다. |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  입력 : 2013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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