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언론에 “日, 원전부품 안전성검사 없이 한국 수출” 보도관련 부품에 대한 안전성 설명
“일본정부의 〈안전확인〉제도는 금융기관이 융자금 회수를 위해 하는 일종의 금융절차” 일본 원자력규제청이 아닌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에서 발급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3년 10월 30일
일본에서 수출하는 원자력관련 품목 중 “일본 정부의 안전확인”은 수출업체에서 일본수출투자보험(NEXI) 또는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융자를 이용할 경우, 융자금 회수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담보하기위해 경제산업성에서 수출업체에게 발행해주는 일종의 확인 제도입니다. * 수출업체가 동기관의 융자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는 안전확인이 필요치 않음
이러한 안전확인 제도는 부품의 기술적 안전성을 확인·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은행이 융자금 회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상대국에 원자력 규제기관이 있는지? 계약 요구조건을 준수 하는지?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 허가·승인 취득여부 등 수출 관련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입니다. * 동 안전확인은 부품의 기술적인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님
한수원은 2004년 이후 히타치, 도시바, 미쓰비시 등 3개의 일본기업으로부터 총 11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중 2건은 납기 전으로 미납품 상태이고, 납품된 9건(안전성 등급 2품목, 비안전성 등급 7품목) 모두 인수검사 절차에 따라 외관, 포장상태, 품질보증서류 확인과 기술검사 등을 수행하여 납품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 안전미확인 부품 무더기 수출」, 「원전부품 안전 확인 받지 않은 채 수입」, 「안전확인 미흡 일본원전부품 700억 수입」,「일본, 안전성 확인 안 된 원전부품 한국 등에 대량 수출 등의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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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본정부 안전확인 개요
□ 안전확인 대상 ○ 수출신용 발행을 위해 일본수출투자보험(NEXI) 또는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에서 임의적으로 요청하는 건 ○ 모든 원자력기기 수출에 필요한 절차는 아니며, 법적 구속력 없음 ※ NEXI, JBIC 융자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시행 필요 없음 - 미국, 한국 등에 수출하는 기업이 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시행 필요 없음
□ 안전확인 시행기관 :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 비즈니스 목적의 절차여서 원자력규제청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음
□ 안전확인 내용 ○ 수입국의 원자력 관련 법령, 규제기관 등 규제체제 유무 ○ 적용규격 등의 계약 요구조건 준수여부 서류 확인 ○ 규정에 다라 적절히 허가, 승인되었는지 여부 ※ 서류확인 위주이며 실제 제품 확인, 공장검사 등의 개념 아님 |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3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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