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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신고리 3․4호기 불량 케이블 관련

JS전선 등에 대한 민․형사상 추가 조치 시행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11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은 지난 5월 신고리 1․2호기/신월성 1․2호기에 대한 품질서류 위조사건에 이어 최근 신고리 3․4호기의 전반적인 케이블 제작결함이 확인됨에 따라, 불량 케이블을 공급한 JS전선 등에 대해 민․형사상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신고리 1․2호기/신월성 1․2호기 품질서류 위조사건과 관련해 JS전선 등 관련 업체와 개인들을 대상으로 케이블 교체비용(89.3억원)과 전기판매 손실액 중 일부(1억원)에 대한 가압류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9.2)한 바 있다.

* (가압류) : JS전선(55억원, 6.11), 새한TEP(55억원, 6.12), 한수원 송ㅇㅇ 부장(16백만원, 10.7)
* (손해배상 대상) : JS전선․직원(4명), 새한TEP․직원(2명), 한전기술․직원(3명), 한수원 직원(3명)

금번의 추가 손해배상은 신고리 3․4호기 관련 불량 케이블 교체비용(약 969억원 추산)과 전기판매 손실액(약 9,691억원 추산) 등 총 1조 660억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우선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JS전선의 순자산 전체 규모(약 1,300억원)에 대해 청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비리 관련 각 개인들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 (손해배상 대상) : JS전선, 새한TEP, 각 업체 업무담당자 등
* (가압류) : JS전선 대상 가압류 旣결정(117억원, 10.30), 각 업체 업무담당자 대상 추가 신청하였음

다음 형사상 조치로서 한수원은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에 대해 JS전선 등과 관련 업무 담당자를 검찰에 수사의뢰(6.3) 하여 구속(4명) 또는 불구속(2명) 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추가적으로 JS전선의 대주주(69.9%)인 LS전선에 대해서도 위조 지시 또는 묵인 등 위법 여부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 (구속 : 4명) JS전선 ㅇ○○, ㅁ○○, ㄱ○○, 새한TEP ㅇ○○, (불구속 : 2명) JS전선 황○○, ㅊ○○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10.11)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이 밝혀진 LS전선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처분의결(11월말 예정)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조치(12월말 예정) 등 엄정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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