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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농지연금 ....가입 문의 부쩍 늘어

지원조건 개정에 따른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3년 12월 11일
금년 12월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연금가입비(농지가격의 2%⇒0%)가 없어지고 연금이자도 3%로 인하되었으며 농지가격 결정방법이 감정평가금액 또는 개별공시지가가격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등 지원조건이 대폭적으로 완화되어 고령농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면서 농지연금 가입에 대한 농업인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지사장 이진상)에 따르면 금년 목표 11명 중 7명이 농지연금에 가입했으며, 현재 9명이 상담 중에 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들이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종신 또는 5~10년간 매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서, 가입조건은 65세 이상의 농업인으로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소유농지를 담보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가입 농업인들은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농지를 본인이 계속 경작해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자경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해 추가적인 임대소득도 얻을 수 있어 농업인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노후를 여유롭게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등 부모에게 노후 생활자금을 줄 수 없는 자녀의 효도 선물로도 인기가 높다.

농지연금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전화 054-772-9994, 홈페이지 www.fplove.or.kr)로 문의하면 된다.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3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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