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 성명서 발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3년 12월 26일
|  | | | ⓒ GBN 경북방송 | |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 양진오 회장 등 23명은 26일 성명서를 통하여 안전행정부에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없는 시·군 기초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함에 따라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다음과 같이 법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장 했다.
1. 안전행정부는 교육경비 지원중단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그동안 일부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매년 상당액의 교육경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안전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역별 여건은 일절 고려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라 ! 「지방자체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제3항을 세외수입에 이월금과 전입금도 포함되도록 개정하거나, 삭제하여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원할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 양진오 회장 외 22명은 이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원할히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을시 세외수입이 열악한 시·군 기초자치단의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며, 이에따라 우리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3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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