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14년 건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신축 건물 기준액 ㎡당 64만원(전년대비 2만원↑)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 입력 : 2014년 01월 06일
|  | | | ⓒ GBN 경북방송 | | 포항시가 2014년도에 적용될 건물과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 주 내용으로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지난해 62만원(㎡당)보다 2만원 증가한 64만원(㎡당)으로 인상돼 건물현실화율이 66.9%로 전년대비 0.1% 상승했으며 이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 상승,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납세자 세부담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다.
이와 함께 평균 현실화율이 56.2%로 부동산에 비해 과세표준이 저평가된 시설물, 차량, 선박, 어업권, 회원권 등의 기타물건들은 다른 과세대상과의 형평성유지를 위해 연차적․단계적으로 인상해 2016년까지 농·어업 등 생계 관련된 물건은 70%, 그 외 기타물건은 80%까지 현실화율을 조정 적용할 계획이다.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정기준을 포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 것이며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등 4개 세목의 과세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으로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  입력 : 2014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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