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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위반건축물(주거용) 양성화 시행


김향숙 기자 / bargekju@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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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7일부터 시행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165㎡(50평)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100평)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인 다세대 주택이며,

이에 따라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올해 1월17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증빙서류를 서류를 첨부하여 문경시에 신고해야 하며,

양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기소유 대지나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어야 하고, 화재․구조안전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이 없어야 한다.

주거용 위반건축물중 상당수가 구제받게 되므로,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향숙 기자 / bargekju@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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