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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조류 인플루엔자(H5N8형)긴급 대책회의

닭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닭 유통 될 수 없어
우리나라 과거 4차례 발생 시 감염환자 단 한명도 없어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4년 01월 20일
ⓒ GBN 경북방송

경상북도는 전북 고창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5N8형)가 발생함에 따라 18일(토) 주낙영 행정부지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가금육(닭・오리고기)안전성에 대한 염려로 소비 저하가 예상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 도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닭・오리・야생조류 등 가금류에 감염되며 닭의 경우 호흡기 증상, 설사, 산란율 급격한 감소, 벼슬부위가 청색으로 변하고, 폐사율이 100%까지 이르는 급성 전염병으로 농장에서 생축으로 출하되기 어려운 질병이다.

특히 AI에 걸린 닭들은 털이 빠지지 않아 도축된 정상 닭과 달리 지육표면이 붉게 변하기 때문에 시장 출하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야생조류, 가금류를 대상으로 연중 상시방역(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 한 경우 전부 살처분·매몰하고 있으며 과거 4차례에 걸친 고병원성 AI발생에도 닭고기 유래 인체감염환자 발생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 국내 AI발생현황 : ’03년(19건), ’06(7건), ’08(33건), ’10(53건)
고병원성 AI의 사람감염 사례는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이들 감염환자 들도 대부분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가금류와 빈번히 접촉함으로써 깃털이나 분뇨 등에 심하게 오염된 바이러스를 호흡기를 통해 흡입함으로써 감염된 사례라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혔다.

닭・오리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옮기려면 우선 닭・오리에서 장기간 순환감염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인체감염이 가능한 바이러 스로 변이가 되어야 하고, 사람이 고농도의 변이바이러스에 직접 접촉하여만 감염이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 방역체계는 발생 위험성이 높은 감염 지역 내(3km이내)에서 사육되는 닭・오리뿐만 아니라 종란과 식용란까지 엄격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살처분・매몰 또는 폐기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감염되어도 70℃ 30분, 75℃ 5분간 열처리시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되므로, 익힌 닭고기, 오리고기로 인한 전염위험성은 전혀 없다.

최웅 경상북도 농축산국장은 AI의 인체감염에 대한 오해로 소중한 식량자원인 가금산물의 소비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당부했다.

또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GBN 경북방송

Q1. AI(조류인플루엔자)는 어떤 질병인가요?

❍ AI(Avian Influenza)는 닭․칠면조․오리․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HPAI)․저병원성(LPAI)으로 구분됩니다.
* HPAI :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LPAI : Low Pathogenic Avian Influenza
❍ 이 중 고병원성 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Q2. AI는 어떻게 전파되나요?

❍ 국가 간에는 주로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중국, 동남아 등 HPAI 발생국으로부터 오염된 냉동 닭고기나 오리고기, 생계란 등에 의한 유입이나 해외방문자 등 사람에 의하여 유입될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 가금사육 농장 내 또는 농장 간에는 주로 오염된 먼지․물․분변 또는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차량․기구 및 장비․달걀껍데기 등에 묻어서 전파됩니다.
❍ 그러나, 공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Q3. AI에 걸린 닭․오리는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 닭의 경우는 병원성에 따라 증상이 경미한 것부터 갑작스럽게 죽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사료섭취와 산란율이 감소되고, 벼슬이 파란 색깔을 띠며(청색증), 머리와 안면이 붓고 급격한 폐사율을 보입니다.
❍ 오리의 경우, 종오리(씨오리)는 산란율 감소와 경미한 폐사가 나타나지만 육용오리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Q4. AI는 사람에게 감염되나요?

❍ 닭ㆍ오리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옮기려면 우선 닭․오리에서 장기간 순환감염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인체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로 변이가 되어야 하고, 사람이 고농도의 변이 바이러스에 직접 접촉하여야만 감염이 가능합니다.
❍ 세계보건기구(WHO)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감염환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감염환자들은 대부분 감염된 닭ㆍ오리 도축작업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감염된 싸움닭을 취급하였거나, 감염된 닭ㆍ오리와 같이 놀았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닭이나 오리에 매우 빈번히 접촉함으로써 바이러스에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깃털이나 먼지, 분뇨 등 오염물에 혼재된 바이러스를 호흡기를 통해 흡입함으로써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감염된 가금류와 직접 접촉하여 빈번히 접촉하지 않는 이상 사람에게 전파되기 어렵습니다.

Q5.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AI에 감염된 사례가 있는가?

❍ 국내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 우리나라는 야생조류(철새 등)와 닭․오리 등 가금류를 대상으로 연중 상시방역(예찰)을 실시하고, AI가 발생되더라도 즉시 살처분 조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6. 현재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은?

❍ 우리나라는 과거 4차례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 ’03.12~’04.3월(102일)간 10개 시․군에서 19건
- ’06.11~’07.3월(104일)간 5개 시․군에서 7건
- ’08.4~5월(42일)간 19개 시․군에서 33건
- ’10.12.29~’11.5.16(139일)간 25개 시·군에서 53건 발생
❍ 해외에서는 ’03년말부터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 러시아․몽골을 거쳐 유럽․아프리카․인도 등지에서 고루 발생하고 있으며, ‘13년 이후 현재까지 11개국에서 발생되었습니다
- AI 발생국(OIE 보고 기준) : (’11년) 17개국 → (’12년) 14개국 → (’13년) 11개국

Q7. 최근 외국에서 AI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례가 있던데?

❍ 외국에서는 고병원성 AI(H5N1)의 경우 ‘03.12월 이후 현재까지 베트남,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및 이집트 등에서 AI 인체 감염자가 발생하여 ’13.12월말 기준 총 648명이 감염되고 384명이 사망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최근 ’14.1.3일 캐나다 당국은 앨버타 서부지역의 자국민이 중국 여행에서 귀국한 후 H5N1형 AI로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북미에서 최초로 고병원성 AI(H5N1) 감염으로 인한 사망사고였으며, 사망자는 중국 베이징만 방문했고 농장이나 시장은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캐나다 당국은 밝혔습니다.
❍ 또한, ’13.2월부터 발생한 중국 신종 AI(H7N9)에 의한 인체감염자는 총 177명(대만 2명)으로 이중 4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14.1.16 현재)
❍ 중국 신종 AI(H7N9)는 가금류에서는 저병원성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사람에게는 산발적인 직접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 감염 환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사람 간 전파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사람이 고병원성 AI(H5N1)이나 중국 신종 AI(H7N9)에 감염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Q8. 닭고기․오리고기 및 계란을 먹어도 이상이 없는가요?

❍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농장의 닭에서는 계란이 생산되지 않으며,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 내(3km 이내)에서 사육되는 닭․오리 뿐만 아니라 종란과 식용란 까지도 이동이 엄격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살처분․매몰 또는 폐기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 또한, AI에 걸린 닭들은 털이 빠지지 않고 검붉게 굳어지면서 죽기 때문에 시장 출하가 불가능합니다.(정상적인 닭고기는 도축과정에서 피를 빼내기 때문에 붉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닭․오리고기나 계란 등은 안전하므로 마음 놓고 소비하셔도 됩니다.
❍ 만에 하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70℃ 30분, 75℃ 5분간 열처리시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되므로 끓여먹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도 익힌 닭고기, 오리고기 및 계란 섭취로 인한 전염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
❍ 현재 인체감염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베트남이나 태국, 홍콩의 예에서도 닭고기나 오리고기 또는 계란을 먹어서 감염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섭취하였을 경우에는 위장내에서 분비되는 강한 위산에 의하여 바이러스가 쉽게 사멸되기 때문입니다.

Q9. 닭․오리에 대한 치료약이나 예방약은 없는가?

❍ AI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닭․오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AI 바이러스는 혈청형이 다양하고 변이가 잘 되기 때문에 특정 혈청형에 대해 예방접종을 한다 해도 다른 혈청형의 감염을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 따라서,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농장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출입자 및 출입차량과 계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열심히 하면서,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그 지역 농장 관계자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수단입니다.


Q10. AI가 발생하면 축산물 수출은 중단되나?

❍ AI로 확인되면 우리나라의 닭, 오리 등의 수출이 중단됩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서는 수출국가가 교역대상 닭, 오리 등 AI에 감수성 있는 동물에 대해서 AI 청정국가에서 생산되었다는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AI 발생국가산 닭, 오리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Q11. 정부의 AI 방역대책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는 과거 4차례의 고병원성 AI의 발생으로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역학조사 결과 철새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발생시기 또한 다변화(’03.12월, ’06.11월, ’08.4월, ’10.12월)되어 정부에서는 AI 상시방역을 위해 ’08.7월부터 연중 상시방역(예찰검사와 임상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입가능 경로별(철새→텃새→닭, 오리, 기타 가금류) 예찰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 취약지에 대한 방역을 관리하고자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를 매월 이틀간 전부 비우고(All-out), 농협 공동방제단을 이용한 소규모 농가 소독 지원, 철새도래지에 대한 항공방제 등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중앙기동점검반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차단병역 실태를 중점점검(2회/월, 특별방역기간동안 1회/주)하고, 현장중심 순회 AI 특별방역 T/F를 실시(매월 2/4주 금요일)하여 현장의 문제점 발굴․개선을 통해 방역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Q12. 축산농가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닭과 오리 등을 키우는 가금 사육농가는 AI 발생지역의 방역조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발생지역에 가서는 절대 안 되며, 발생지역을 다녀온 사람과의 접촉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또한, 철새도래지에도 가급적 방문하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 간 경우에는 신발 세척ㆍ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농장내 청결을 유지하고 주기적인 소독은 물론 사료나 분뇨처리장 문단속, 그물망 설치, 축사 내외부 이동시 장화구분 사용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농장 내에는 필수 종업원과 차량만 출입시키되, 출입되는 장비와 차량(바퀴 부분)은 철저히 세척ㆍ소독하고 다른 농장에서 장비나 차량은 빌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2차례 가금의 상태를 관찰, AI 감염 증상(산란율 저하, 급격한 폐사 등)이 보이면 즉시 신고 전용전화(1588-4060 또는 1588-9060)를 이용하여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최초 발생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주어지나, 이를 은폐한 농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살처분 보상금도 차등(100~40%)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Q13. 농장 소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 AI 바이러스는 염기제제 등 많은 소독제에 쉽게 사멸되며, 자세한 소독제의 종류 및 소독방법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닭․오리 사육농가는 1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장주와 관리인 등 종사자는 농장 출입시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닭․오리 도축장 영업자, 분뇨․달걀․사료․ 약품 수송차량 운전자는 영업장 및 농장 출입시 차바퀴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혹한기에는 분무용 소독약이 얼어붙는 문제가 있어 주로 과립형 생석회를 살포하나, 그 외 시기에는 1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분무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14. 일반 국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우선적으로 AI 발생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은 최소 5일 이상 닭․오리등 가금사육 농장 방문을 삼가야 하며 국내 철새도래지를 여행하는 때에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하고, 도보로 탐방을 하는 때에는 탐방로 등에 설치된 발판 소독조를 통과해야 합니다.
❍ 또한, 해외 여행시 AI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해당지역을 방문하더라도 가금농장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귀국 시에는 검역당국의 검역을 받지 않은 불법 닭고기․오리고기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Q15. AI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하나요?

❍ AI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동물방역-가축방역(조류인플루엔자)」란을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77/2378)
-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과(☎ 031-467-4373/4374)
- 각 시·도청 축산과 등 방역담당 부서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4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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