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경주영천지사, 농어업 종사자에게 매월 최고 38,250원 국고지원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4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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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농어업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4년 1월부터는 국고보조금이 매월35,550원에서 매월38,250원 으로 상향되어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분에게는 최고 매월38,250원(연간 459,000원)이 지원된다. 또한, 부부가 같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부부 둘다 국고지원 대상이 되므로 아직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가입과 동시에 국고지원 혜택을 보게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농지원부와 농어업경영체확인서, 축산업허가증, 농어민확인서 중 하나만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국민연금은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도 올라가므로 가장 적합한 노후준비 방법이다. ♣ 문의사항 :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1355’ 경주영천지사가입지원부(안내전화 054-770-3901~5) |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4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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