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6.4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결정공고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4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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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선거비용제한액)를 결정하여 1월 24일 공고했다. 선관위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경주시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1억7천9백만원으로 결정되었고, 지역구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의 경우는 경주시 제1,제2선거구가 5천1백만원으로 같고, 경주시 제3, 제4선거구는 각각 5천만원으로 같다고 한다. 지역구경주시의회의원선거의 경우 8개선거구중 경주시“가”선거구가 4천3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주시 “나”, “바”, “사”선거구가 4천1백만원으로 가정 적었으며 지역구경주시의회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4천1백만원이며, 비례대표경주시의회의원선거는 5천2백만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공직선거법」제121조에 따라 선거구내 인구수, 읍․면․동수, 해당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이후부터의 물가변동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선거비용 관련 위법행위로 후보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한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입후보안내설명회를 2014. 2. 11(화) 10:00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4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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