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산불 실화자 형사입건 등 강력처벌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 입력 : 2014년 01월 29일
|  | | | ⓒ GBN 경북방송 | | 최근 포항시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실화로 인한 산불이 잇다르자 산불 실화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처벌키로 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올해 겨울철 현재까지 관내 발생한 산불이 2건으로 0.2ha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산불외 산림연접지 소각이 1건이다.
산불의 원인은 담뱃불 1건, 논두렁 소각 1건으로 대부분이 부주의로 인한 실화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21일 오후께 북구 기계면 구지리 인근 산림내에서 담뱃불로 인한 산불 실화 벌목인부를 검거해 사법처리 중이다.
또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인근 산림과 인접한 묘지내 유품소각자 이모씨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에 해당되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다.
포항시 오훈식 도시녹지과장은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으로 산불로 확산되는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고자 사법경찰관을 통한 철저한 원인조사를 하고 실화자 등 법규 위반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 실화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  입력 : 2014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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