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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암컷 대게 포획 불법 유통사범 단속

2013년 불법어업단속 22건에 4,800만원 과징금 부과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입력 : 2014년 02월 06일
ⓒ GBN 경북방송

포항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동해안 특산어종인 대게의 불법포획과 유통사범에 대해 수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은 대게철에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채포가 금지된 암컷 대게(일명 빵게)와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한 후 어선출입항 신고소가 없는 장기면 대진리항, 영암리항, 모포리항을 통해 유통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총 22건(대게관련 12건)의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올해는 사전예방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불법어업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해상단속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우범 항포구와 취약 시간대 순찰을 강화해 불법어획물의 포획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사범에 대한 검거를 통해 수산자원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도 수협별 어업인들의 불법어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국민 홍보로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의식계도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최만달 포항시 수산진흥과장은 “빵게 및 체장미달대게는 유통업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을 받으므로 대게자원보호를 위해서라도 사지도 먹지도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게는 경북도의 중요 어업자원으로 그 자원이 점차 감소되고 있어 보호가 절실한 실정으로 최근 대게어장 보호를 위해 침체어망 인양사업, 생분해성 어구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어업인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입력 : 2014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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