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흡연단속시스템 구축 운영
흡연단속 프로그램과 단속용 현장단말기 4대, 휴대용프린터기 4대 구입 운용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 입력 : 2014년 02월 06일
포항시가 시민들의 간접흡연피해를 줄이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흡연단속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  | | | ↑↑ 흡연단속 현장단말기와 휴대용 프린터를 통해 발부되는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 | ⓒ GBN 경북방송 | | 그 동안 시는 별도의 흡연단속 장비가 없어 금연구역 지도․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흡연단속 프로그램과 단속용 현장단말기 4대, 휴대용프린터기 4대를 구입해 보다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게 됐다.
현재 포항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은 7천485개이며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789곳으로 총 8천274개소가 금연구역이다.
흡연단속은 현장단속으로 해당 장소에서 흡연자를 발견하면 단속프로그램을 탑재한 현장단말기로 증거사진을 촬영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및 의견제출서 등을 발급한다.
포항시는 올해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된 100㎡이상 음식점과 지난해 연말 계도기간이 종료된 PC방에 대한 지도 단속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며 연중 강력한 단속으로 금연 분위기 확산과 건강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  입력 : 2014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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