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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보훈수당 인상 또는 신설 지급키로

“보훈예우수당과 미망인 복지수당 신설”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06일
ⓒ GBN 경북방송


봉화군(군수 박노욱)에서는 금년부터 국가보훈 가족에 대해 관련 보훈 예우수당 조례를 획기적으로 대폭개정 제반 보훈수당을 인상 또는 신설 지급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봉화군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 참전 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는 등 제반 보훈수당을 전반적으로 인상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 했다.

군은 금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을 당초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고, 참전 유공자의 미망인 복지수당 월 3만원 신설,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 신설, 사망위로금 30만원(기존, 도내 최상위권)’으로 각각 인상 또는 신설 지급한다고 밝혔다.

각종 보훈수당의 지급대상은 참전유공자로 등록 또는 결정된 65세 이상인 사람과 그 미망인 및 유가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참전유공자증이나 참전 유공자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와 통장사본 등을 첨부 거주지 읍면 사무소(주민복지담당)에 문의 및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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