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 선임
김향숙 기자 / bargekju@hanmail.net 입력 : 2014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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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의장 정석호)는 11일(화) 11시에 국회 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를 경주시의회 입법ㆍ법률 고문으로 위촉했다. 최민수 교수는 국회 문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운영과 지방예산결산심사 등 지방의회의 국내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오는 2016년 2월10일까지 2년 동안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따른 입법사안의 자문, 상위법 및 관련법규의 해석과 자문,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와 경주시의회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경주시의회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고문 위촉이 끝난 후 전체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고문의 임무와 자문요청 방법을 설명하였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현행제도인 모든 의원이 후보가 되는 교황식 선출방법과 후보자가 되고자 희망하는 의원은 후보자로서 사전에 등록하는 후보자 등록제에 대하여 비교 강의를 하였다. |
김향숙 기자 / bargekju@hanmail.net  입력 : 2014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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