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6.4지방선거 - 교육감 선거는 직선제, 교육의원 선출은 폐지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13일
그동안 직선제냐, 임명제냐를 놓고 논란의 대상이 되어오던 교육감 선거는 직선제로 확정됐다. 다만 국회에서 교육감 선거의 근거법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 6.4지방선거 이후부터는 교육감 후보의 자격을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통과됐다.
또한 이번선거에서는 6월 30일을 끝으로 임기 완료되는 시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위원의 선출은 없다.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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