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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복수안1, 복수안2) 중 포항시 “자”선거구의 의원정수 “3”을 “2”로 하고, 포항시 “차”선거구의 의원정수 “2”를 “3”으로 한다. 안동시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의 복수안 1로 한다. 구미시 “바”선거구 의원정수 “4”를 “3”으로 하고, 구미시 “사”선거구의 의원정수 “3”을 “2”로 하며, 선거구역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을, “선산읍, 무을면, 옥성면”으로 하고, 구미시 “아”선거구를 신설하여 의원정수 “2”로 하며 선거구역을 “고아읍”으로 한다. 영주시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의 복수안 1로 하고, 영주시 “라”선거구 의원정수 “3”을 “2”로 하며, 선거구역 “풍기읍,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안정면, 봉현면”을,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이산면”으로 하고, 영주시 “마”선거구의 의원정수 “3”을 “2”로 하며, 선거구역 “이산면, 휴천1동, 휴천2동, 휴천3동”을, “휴천1동, 휴천2동, 휴천3동”으로 하고, 영주시 “바”선거구를 신설하여 의원정수 “2”로 하며, 선거구역을 “풍기읍, 안정면, 봉현면”으로 한다. 경산시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의 복수안 1로 한다. 그 밖의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별표중 복수안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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