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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지방자치 > 6.4 지방선거

경주시장, 경상북도의회의원 선거예비후보자등록 접수 시작!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전화는 1390번으로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22일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등록 첫 날 경주시장 예비후보 1명과 경상북도의회의원 예비후보 4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 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 전화를 이용하여 송, 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 경주시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우송할 수 있다.
▲ 예비후보자공약집(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함)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경주시의회의원 예비후보등록신청 개시일은 3월 2.(일)부터 5월 14.(수)까지 매일 09:00~18:00까지 가능하며 예비후보등록신청 개시일을 제외한 토, 공휴일은 접수가 불가능하다.
경주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 예비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펼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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