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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수시인사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24일
인사기준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승진임용 기준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
「인사제도 혁신방안 추진계획」【총무과-6642호(‘11.5.3)】

승진임용 사전의결 기준
 승진후보자 명부상 법정배수 범위내의 대상자로 함.
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시험성적, 공무원 근무경력, 현직급 근무년수, 직무수행 능력, 간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시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반영.

ⓒ GBN 경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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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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