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농업인의 부채해결 적극나서
농업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4년 03월 05일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지사장 이진상)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위하여 금년 2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적극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어려운 농업인의 부채증가와 태풍 등 각종 재해로 인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해결해 주고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경주지사에 따르면 공사가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매입한 농지는 다시 해당 농가에 매입가의 1%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임대할 수 있을뿐아니라 환매권이 보장됨으로써 농업인이 선호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이내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인자로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며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772-9994)로 하면 된다. |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4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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