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관리 불시단속 나서
김향숙 기자 / bargekju@hanmail.net 입력 : 2014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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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서장 김학태)는 3월부터 12월까지 경주지역 다중이용시설 520개소에 대한 비상구 관리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불시단속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단속을 통해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과 관계인 등의 안전의식 제고 및 자율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통해 화재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되며, 매월 1회 다중이용시설 전체대상의 5%이내에서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상구(피난시설) 등의 폐쇄(잠금 포함) 행위 ▶비상구(피난시설) 등의 훼손 행위 ▶비상구(피난시설) 등의 물건적치·장애물 설치 행위 ▶비상구(피난시설) 등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며, 불법행위 적발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경주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며, 위반행위를 발견한 자는 경주소방서 홈 페이지나 전화, 펙스,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및 심 사과정을 거쳐 1회에 5만 원(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되며, 지급액은 연간 1인당 3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관계자들의 비상구 안전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김향숙 기자 / bargekju@hanmail.net  입력 : 2014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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