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경주 방폐장 공사, 뇌물수수 등 비리 적발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련자 19명 입건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4년 03월 20일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책사업으로 시행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이라 한다) 건설공사와 관련, 하도급업체 → 시공사(대형건설사) → 발주처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한국원자력공단’으로 한다)으로 이어지는 6억원 대의 뇌물상납 커넥션을 적발하고, 관련자 19명을 검거․입건했다.
이들 중,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 관계자로부터 6,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한국원자력공단의 현장 최고 책임자 이모씨(59세, 1직급, 월성센터장)와 하도급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5억2,500만원을 수수한 ㈜대우건설(이하 ‘시공사’라 한다) 현장소장 전모(56세, 상무)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현장소장 전씨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한국원자력공단 前,이사장 민모씨(64세)와 각 1,1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본부장급 임원 2명, 2010년 5월경 이사장 민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前,경주시장을 비롯하여, 시공사 현장소장과 한국원자력공단 센터장에게 금품을 상납한 하도급업체 대표 등 1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방폐장 사업추진 상황- 정부에서는 원자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 핵연료를 분리하여, 국가차원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방폐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2007년 6월 방폐장 1단계 주설비 공사 낙찰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건설 55% + ○○물산 45%, 계약금액 2,584억원)이 선정된 후, 5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6,080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현재 공정율은 98퍼센트(%)로 2014년 6월 준공예정이다.
-범죄사실 요지-
한국원자력공단 월성센터장 이모씨(59세, 방폐장건설 현장 책임자)는 2010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대우건설 현장소장 전씨 등으로부터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 등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뇌물 6,900만원 수수 한국원자력공단 前 이사장 민모씨(64세), 前 경주시장 A씨 민모씨는 2010년 5월 시공사 현장소장 전씨로부터 1,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후, 前경주시장 A씨에게 선거운동 자금으로 제공하여 뇌물 공여, 前 경주시장 A씨는 뇌물 수수.
한국원자력공단 前 건설본부장 정모씨(61세), 홍모씨(59세)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방폐장 건설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시공사 현장소장 전씨로부터 계약변경에 따른 사례나 명절 떡값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각 1,1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수수 (주)대우건설 현장소장 전모씨(56세, 상무), 부소장 정모씨(51세, 상무)는 대기업 시공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인 ○○건설을 비롯한 6개 업체로부터 과기성금 지급, 공사비 증액 등의 대가로 명절떡값, 월정금, 사례비 명목으로 업체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까지 합계금 5억2,500만원 상당을 수수하고, 그 중 1억2,500만원 상당을 발주처인 한국원자력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급 간부들에게 뇌물로 공여하고,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식대를 계산한 것처럼 허위매출(속칭 카드깡)을 통하여 법인자금 5,830만원 상당 횡령 ○○건설(주) 대표 김○○(72세) 등 하도급업체 7개社 관계자 12명 한국원자력공단 월성 센타장 이○○(59세), 시공사 현장소장 전씨, 부소장 정○○(51세) 등에게 총 합계 5억4,500만원 상당을 제공..
-수사결과 및 의의- 경찰은 지난 해 11월 방폐장 건설 과정에서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간의 금품거래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하여, 발주처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대우건설 현장 사무실 압수수색 및 금융계좌 추적을 통하여, 범죄사실을 밝혀내고, 그 중 뇌물액수가 많고 죄질이 불량한 발주처의 현장 책임자와 시공사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관련자 1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공기업인 한국원자력공단의 일부 간부들이 시공사 임원들로부터 가요주점 등에서 향응을 제공받고, 자신들의 술값을 대납케 하거나 골프접대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기업 임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원자력공단에서는 2013년 4월 지역 국회의원이 ‘발주처에서 하도급적정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공사가 국민세금으로 건설되는 방폐장 공사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핵심공정을 맡은 하도급업체인 ○○건설의 3개 공종 평균 하도급율은 77.5퍼센트(%)로, 하도급 적정심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하도급 대상공사 총 41건 중, 하도급율이 82퍼센트(%) 미만인 19건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평균 하도급율이 70%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발주처의 하도급 적정심사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고, 공사금액 증액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관련내용을 하도급업체에 통보하여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사이에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나, 이 같은 통보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4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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