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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위조상품 근절위해 대대적 합동 단속!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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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타인의 상표, 상호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위조상품 유통이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특허청·도·시.군 합동 단속반 3개 반을 편성해 가방가게, 금은방, 액세서리, 보세품 판매점 등 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유통을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기간 중 적발 업소는 1차로 시정권고하고, 1년 이내에 재적발된 경우에는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하며 상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된다.

또한 위조상품의 실질적 지도 단속을 통해 상표 도용이 범죄라는 인식을 상인들에게 심어주고, 위조 상품 추방 홍보·계동 활동을 전개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포항시 이점식 경제노동과장은 “도청, 특허청 등 관련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조 상품 추방과 소비자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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