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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최학철 후보 ‘서라벌경제협력체 구성’ 제안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입력 : 2014년 04월 01일
최학철 경주시장 예비후호는 31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 재정공시 ‘2012년도 기준, 재정자립도는 24.1%, 재정자주도는 63.23%에 불과하다”며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서라벌경제협력체 구성을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학철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경주시민여러분!
경주시 재정공시 내용을 보면(‘2012년도 기준), 재정자립도는 24.1%,
재정자주도는 63.23%에 불과합니다.

*재정자립도란? 우리 경주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
*재정력지수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

이런 낙후된 우리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행정지도자의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하면서, 「서라벌경제협력체 구성」을 정책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근거 : 1.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제6조(종합계획의 결정)
2.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결정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13호/ 2010. 12. 30)
3.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4. 3. 12/ 지역행복생활권 중 중추도시생활권(울산, 포항권역))
4. 동해안권이란? 울산광역시ㆍ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조 1항 1호)

저는 오늘 우리 27만 경주시민은 방폐장을 유치할 때, 그때의 그 간절한 소망,
우리지역의 경제를 회생시켜 찬란했던 신라의 옛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꿈꾸었던 그때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시와 인접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대도시인 포항시 간에 가칭 「서라벌경제협력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시장으로 취임한 후 3년 동안 무려 3,815명의 인구가 감소하였는데도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이전하는 2016년도부터는 인구가 증가하고 향후 4년 동안 인구 30만 명의
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인구의 증가는 한수원 본사가 이전하고 공동주택을 많이 건설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거, 산업, 문화, 교육 등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 인구의 유입도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울산-경주-포항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할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로, 울산과 포항의 산업, 해양인프라와 경주의 역사 문화, 관광인프라가 합칠 경우,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도 합니다.

단순하게 판단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행정구역의 통합에 따른 타 도시의 부작용 사례를 너무나 많이도 보아 왔습니다. 행정구역을 통합하자는 것은, 중복된 행정구조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고, 이를 인위적인 방법으로의 행정구역 통합은 다른 도시간의 이질감에서 오는 부작용만을 양산한 경험이 있기에 지금시점에서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뚝심 최 학철은,
2008. 6. 28. 동·서·남해안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된 것을 근거로 「서라벌경제협력체」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별법에 의하여, 2010. 12. 30. 에너지 산업벨트 구축(원자력, 오일허브, 초광력 에너지 벨트조성), 산업부문간 연계강화를 통한 기간산업 고도화(울산-경주-포항 간 트라이앵글 산업벨트 구축, 신소재ㆍ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지역특산 농산물의 생산유통기반을 확충하는 청정 농수산물 특화벨트 육성), 청정자연 및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국제관광거점도시 육성, 가족체험, 체류형 휴양벨트 조성과 지역별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조산업의 육성, 동해안 일주 생태탐방로 조성 등 생태관광의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 환동해권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연계교통망 확충과 배후산업단지 및 물류단지의 조성과 환동해권 물류네크워크 구축, 지자체 차원의 자치단체연합 등 환동해권 교류ㆍ협력 확대를 골자로 하는 동해안권(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발전 종합계획의 결정고시도 있었으며,
또, 2014. 3. 12.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전국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였는데 우리 경주는, 포항ㆍ경주ㆍ영덕ㆍ울진ㆍ
울릉을 연결하는 중추도시생활권과 울산ㆍ양산ㆍ경주ㆍ밀양을 연결하는 중추도시생활권에 각각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중추도시생활권이란? 지역 중추기능을 하는 광역시 등 대도시와 인근 시ㆍ군으로 구성하여 주민과 자치단 체 주도로 상향식 주민체감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맞춤형ㆍ패키지를 지원하는 정부정책입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여러분! 저, 뚝심 최학철은,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정부정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동해안권의 지역잠재력과 특성을 활용하고 가용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발전ㆍ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민간자본 및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시행하고,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도입하며, 3개 도시의 이미지 제고 및 투자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특색을 살린 마케팅 전략을 지자체 공동으로 수립ㆍ시행하고자 「서라벌경제협력체」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이 협력체를 통하여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발전 사업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중복투자를 지양하면서도 각 도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동반성장을 이루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헌법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7조 1항) 그런데 과연, 최양식 경주시장은 경주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시정혁신, 섬김행정, 열린시정」 을 펼쳐,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품격이 높은 문화도시, 미래를 개척하는 희망도시,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를 실현하겠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하였을까요?

시민과 소통하지 않은 불통행정, 일방적인 행정이 빚은 참사 즉, 한수원 본사 도심이전 추진과 한수원 본사 임시이전의 무산 등 잇따른 정책실패에 대해서 최 양식 시장은 책임지고 재선도전을 포기하는 것이 27만 경주시민에 대한 행정지도자의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일방적인 한수원 본사 도심이전추진과 실패, 조기임시 이전의 연기는 최양식 시장이 지난 4년 동안 보여준 대표적인 불통행정이자 어설픈 행정(행정지도자로서의 자격미달)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목적(방폐장) : 경주지역통합발전협의회 왕도경주 참고
- 한수원 본사이전에 따른 파급효과 : 생산유발 1조 1,009억, 고용유발 11,186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5,110억원
- 한수원 본사 경비 및 직원소비지출 효과 : 생산유발 6,227억, 고용유발 8,941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2,280억원

1.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 전에, 경주시민은 왜 대형국책사업을 유치한 전임시장을 낙선시키고 자신을 경주시장으로 선택하였는지, 그리고 종전 도심권 이전 정책 추진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과 분석도 없었고 정책실패 시 일어날 지역경제발전의 낙후는 고려하지도 않았으며, 동경주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이고 통보식 정책의 추진이었습니다. 이는 곧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2.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의 장소로 ‘배동’을 선정하면서 ‘지역발전과 한수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지만, ‘배동’은 이전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입지’가 아닙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양북면 장항리로 이미 결정된 한수원 본사를 도심권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면서, 장항리로 결정된 것은 한수원의 기업경제력과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분석과 폭넓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심화된 지역갈등과 갈라진 여론을 봉합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이 되고 말았다고 하면서 도심권 이전의 당위성으로, 장항리는 부지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그 확장성이 부족하고 교통접근성과 지역경제의 유발효과의 제약 등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기에 지역발전을 열망해온 경주시민의 열화 같은 기대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경주시 배동을 선택한 후 이곳으로 한수원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배동지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교통접근성, 경주지역 전체의 발전, 다른 지역과의 연계개발, 향후 발전에 따른 확장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고 하면서, 문화유적의 출토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라 한수원 본사 이전의 최적지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배동으로 한수원 본사를 이전하고 주변지역을 개발할 경우, 구시가지, 동천, 용강, 황성, 충효동 등 도심권이 분산되어 한수원 본사 이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고, 한수원 본사 이전의 최적지는 배동이 아닌 용강동 및 황성동 즉, 용강공단 주변지역으로 이전하여야만 본사를 이전하는 명분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민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강공단은 경주시ㆍ군이 통합되기 이전에는 경주시 도심의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사정이 너무도 다릅니다. 지금은 경주의 중심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기존 용강공단에 입주한 기업은, 외동ㆍ건천ㆍ강동지역 등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 이전시킴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공장이 이전된 지역에는 「주거ㆍ상업ㆍ문화 등 다양한 시설의 복합단지」 즉, 경주를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조성함으로써, 울산, 대구, 포항권으로 도시경쟁력이 분산되는 것도 방지하고 한수원 본사를 경주의 중심인 용강, 황성으로 입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반대로 배동지역에 한수원 본사를 이전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심권을 분산시키고 지역경쟁력을 떨어드리게 되는 정책을 펼쳐 갈등과 분열만을 조장하게 함으로써 27만 경주시민에게 상처만을 남겨 주고, 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3. ‘배동’지역은 한수원 본사 이전의 최적지 이거나 녹색기업복합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배동지역’은 경부고속전철 및 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개발사업이 취소된 사례도 있으며, 자연경관 훼손을 이유로 하마터면 ‘경부고속전철사업’이 무산 될 위기에 봉착한 사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 경주시민 모두는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또 경험한 일입니다.

*관련법령
①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제6호
⑥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 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정문화재(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수리·실측·설계·감리와 매장문화재의보호 및 조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 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 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 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 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주위환경과 입지여건이 이러하고 관련법령 등에 따른 ‘적법절차’도 없이 최 양식 시장은 문화재지표조사나 문화재청과의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전 장소를 정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동경주 주민이 도심권 이전에 동의하였더라면 사업추진과정에서 엄청난 난관에 봉착하였을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주시민들이 짊어져야할 몫 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배동지역으로의 한수원 본사 이전 정책이 실패한 것이 경주시민들에게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한 일이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이러한 사정과 관련법령을 모르지는 않았을 터인데, 어찌하여 최 양식 시장은 ‘배동지역’을 최적지로 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하고, 만약 여기에 비리나 부정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정책입안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과 독선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면, 분명한 책임도 규명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4. 한수원 본사의 조기 임시이전 마저 무산시킨 최 양식 시장은 27만 경주시민에게 사죄하고 재선도전을 포기하는 것이 4년 전 경주시장으로 선택한 경주시민들을 위해서 마지막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2012. 4. 12. 최 양식 시장은, 2013년 말까지 한수원 본사 임시이전을 완료한다고 하였습니다. 발표당시 이전시점까지 20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수원 본사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면 2015년 말까지 한수원 본사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이전시기를 또 다시 연기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폐장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정서와 모순된 것이기는 하나 우리 27만 경주시민이 89.2%이라는 높은 찬성률로써 유치한 목적은, 역사문화도시로 인해서 그동안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위로 받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단결과 화합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입니다.

경주시민의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 지지 않고 한수원 본사 임시이전의 연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최 양식 시장은 무사안일과 무능의 표본입니다. 따라서 경주시장 재선에 도전을 할 것이 아니라 경주시민에게 지금 바로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저 뚝심. 최 학철은, 「서라벌경제협력체」 구성 제안을 계기로, 앞으로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투자자나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투자의 방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를 위한 「시민 중심의 원칙허용ㆍ예외불허」의 방식으로 인ㆍ허가 제도로 변경하고, 인ㆍ허가과를 신설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자에게는 미리 인ㆍ허가 가능여부를 알려주고, 국가공간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다양한 분야에 시민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시켜 시장을 위한 행정이 아닌 「시민편의ㆍ시민중심의 시정」을 펼쳐 27만 경주시민 모두가 행복해 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근 거

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2010. 10. 26. 제26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② 민간전문가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메뉴얼(2013. 6)

③ 인ㆍ허가과 신설 : 김해시 등 시행 중/ ‘2013. 정부3.0정책

④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전심사의 청구)
① 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가 청구된 민원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 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 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입력 : 2014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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