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 ‘용접’작업 등 안전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김향숙 기자 / bargekju@hanmail.net 입력 : 2014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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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서장 김학태)는 지난 2일 오전 8시 외동읍 냉천리 **공장에서 철구조물 절단작업중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167천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분만에 진화가 됐다고 밝혔다.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용접작업 부주의로 인해 3건의 화재가 발생해 52,253여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에 경주소방서에서는 불을 낸 하모씨(남, 경주시 강동면)외 2명에 대해 각 100만원의 과태를 부과했다.
현행법상 용접 작업시 안전주의의무 소홀로 화재 발생시‘불낸 책임’에 따라 용접작업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또한 지난해 화재발생 원인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이 전체 화재 339건 중 153건(45.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우사, 공장 등에서 안전조치 없이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용접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이 근절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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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숙 기자 / bargekju@hanmail.net  입력 : 2014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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