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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선도적인‘규제개혁 마스터플랜’발표

‘나쁜 규제, 그림자 규제’중심 개혁,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규제개혁추진단’ 신설, 규제개혁 처리상황 실시간 공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공무원 소극적 행태 혁파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4년 04월 04일
ⓒ GBN 경북방송

경상북도는 4일 지방 차원에서는 선도적으로 규제관련 종합계획인 ‘경상북도 규제개혁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발표했다.

도는 이날 ‘규제개혁추진단’ 현판식을 열고, 도청 강당에서 도청직원과 시군 담당 실과장 등 400명이 참석해 규제개혁 선도 의지를 다지는 ‘규제개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GBN 경북방송


-규제개혁 5대 중점과제 20대 세부과제 제시

경북도는‘살맛나는 경제, 행복한 도민’을 규제개혁 비전으로 제시하고, 5대 중점추진 과제로 ▲‘수요자중심, 현장중심’규제개혁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행정 규제시스템 개혁을 통한 민원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혁파 ▲능동적 규제개혁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민․관 소통을 통한 규제개혁 투명성 강화를 선정했다.

-규제개혁추진단 출범,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추진

도는 규제개혁 수요가 많은 창업․투자, 농․축산, 산림, 환경, 보건 등을 규제개선 7대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과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로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규제개혁 추진단’을 발족하고, ‘규제개혁 T/F팀’을 11개팀 60명으로 편성‧운영한다.

7대 중점분야에 대해 지역여건에 맞는 중점과제를 지정 운영하고, 매달 규제개혁 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이해관계인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 규제개혁 요구사례 >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 확장 투자(입주) 제한 완화-
○○시에서 영업중인 △△사는 1997년 설립당시 코팅처리업에 해당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없어 도금업(분류코드 25923, 25929)으로 사업 등록함. △△사는 코팅 전문업체로 플라즈마 이용(PVD방식)에 의한 코팅 방식으로 폐수가 전혀 발생되지 않음에도 도금업으로 분류되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확장 투자 또는 일반산업단지 이전 입주에 규제를 받고 있음.

-저수지 인근 지역에 대한 공장설립 제한 규제 완화-
「농어촌 정비법」제22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9조에 수계상 농업용저수지 상류 5km(도시계획구역 내 2km) 이내에는 공장설립이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시의 경우 저수지 1,023개가 조성되어 공장 설립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수도법 관련 상수도보호구역 상류 공장(제조업) 설립 제한 완화-
수도법의 개정(‘10.5.25)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영업장의 규모나 폐수 배출량에 관계없이 모든 공장(제조업) 설립이 금지되어 ○○시○○면 일부지역에서는 방앗간, 반찬가게, 기름방 등 소규모 식품제조업도 설립이 불가한 실정으로 지역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제한범위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구로부터 유하거리 상류 10km,
하구관로 매설시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상류 7km

-가구 구성원 등을 반영한 정화조 청소 의무 규정 완화-
○○군의 최모씨는 78세로 홀로 생활하고 있는 반면, 이웃의 권모씨는 55세로 6명의 가족과 생활하고 있어 각자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량에 큰차이가 있으나, 동일하게 매년 1회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어 수입이 거의 없는 최모씨의 경우 청소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음.

-농촌지역 고령화 현실과 동떨어진 임업후계자 연령 요건 완화-
○○군에 거주하는 55세 김모씨는 도시에서 기업체를 다니다가 5년 전에 명예퇴직하고 귀농한 후 임산물을 생산하던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을 하였으나, 건강 등 신체조건에 대한 판단 없이 55세 이상이라는 사유로 선발될 수 없었음.


무엇보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기업 Visiting 프로그램’과 '기업해피 모니터 운영‘ 등 기업과의 소통을 역점적으로 추진 건강한 기업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현재 구미 경제진흥원에 소재한 기업규제신고센터를 도청 내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옮기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를 위한 운영조례 및 헌장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의 규제행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교육 실시, 전문교육과정 개설, 연말 평가를 통한 성과금과 승진, 인사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나쁜 규제, 그림자 규제’, 도민의 눈높이 맞춰 규제혁파-

도는 불필요한 규제인‘나쁜 규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에도 존속하는 규제, 공무원의 잘못된 행태로 인한 기업‧민원인 불편을 초래하는 ‘그림자 규제’를 도민이 눈높이에 맞게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한다.

특히, 법령이나 규정의 모호한 해석이나 행정 편의주의 규제, 이해집단에서 요구하는 그림자 규제를 과감하게 척결해 기업유치와 투자 의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 및 시‧군 5,865개 조례에 숨어있는 규제 찾아 대폭 손질-

도와 시군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자치법규 내에 있는 규제를 찾아 대폭 손질한다. 5월말까지 실무검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규제가 포함된 조례 제정 시 반드시 규제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해 규제를 원천적으로 제거고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직결되는 좋은 규제는 지속적으로 확대‧제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관 소통을 통한 규제개혁 투명성 강화-

규제개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통보 및 공개하고,
정부와 공무원만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덩어리 규제’를 푸는 데 한계가 있고, 이익집단의 저항에 부딪히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확대 위촉하고, 공공기관으로 구성된‘공공기관 협력단’, 전경련, 경총, 상공회의소 등 경제인 중심으로 구성된 ‘경제관련단체 협력단’등 합동체제를 구축해 기업과 도민의 구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지사 권한대행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규제개혁 결의대회에서 “규제개혁 관련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겠다. 공무원의 자세부터 확 바꾸고, 모든 업무는‘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이번만큼은 수량의 문제가 아니라 품질로 승부해야 한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그림자 규제 척결로 건강한 기업환경을 조성해 규제개혁이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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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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