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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선거금품 제공한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입력 : 2014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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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서장 원창학)는 지난 4월 7일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지역 주민들을 참석하게 하고, 그 대가로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 某씨(42세)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수사 결과 피의자 이모씨(42세)는 안강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업체의 지역 내 섭외활동을 해 왔으며, 지난 7일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산업단지 개발 승인을 요구하러 간다는 명목 하에, 지인인 박모씨(45세) 등에게 연락해 주민 28명을 참석토록 하고, 참석한 일부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경찰은 이씨와 박씨가 특정후보의 선거사무실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 지역 내에서 예비후보자간의 상호 비방 등 과열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구민들을 동원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매우 위중하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5만원씩을 수수한 김모씨(45세) 등 3명에 대하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금품을 수수한 다른 참석자의 신원도 일부 확인하고 이들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주경찰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떠한 형태의 불법선거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고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입력 : 2014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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