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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개인정보보호 홍보 캠페인 가져

주민등록번호 수집 안돼요! 8월 7일부터 시행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16일
ⓒ GBN 경북방송
예천군에서는 16일 오후 3시 30분 예천읍 천보당 사거리 일대에서 개인정보 보호 인식 향상과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법정주의를 골자로 개정 된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홍보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군민들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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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피해의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연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근거 및 관리를 강화해 유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의 최선책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행정․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은 법 시행일 이전까지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여 관련 자치법규 개정, 각종 서식 정비 및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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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일지라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법 시행 후 2년 내 무조건 파기 하여야 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국정운영 방향의 하나인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기존 과다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던 관행을 정상화하여 군민들이 개인정보 노․유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업체 및 개인 등 모두가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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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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