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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토속음식점, 토속음식단지 신규지정 및 재지정

봉화 특산품을 상품화 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30일
ⓒ GBN 경북방송

봉화군(종합민원과장 김춘자)에서는 토속음식점 지정과 관련 위생담당공무원과 소비자 위생감시원 등 점검반을 구성하여 관내 27개 토속음식점과 토속음식점 단지 2개소, 신규 지정신청 업소 2개소에 대하여 지난 29일 점검을 실시했다.

봉화토속음식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봉화군 지역에서 전승되어 오고 있는 토속적인 음식을 발굴하여 일반음식점에서 전문적으로 조리 판매하도록 하여 지역 특산품을 상품화 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봉화를 널리 알리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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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봉화군은 29일 봉화군청 소회의실에서 토속음식점 신규지정 및 재지정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신규 신청한 업소로 봉성면에 위치한 ‘산수유길 사이로’와 명호면에 소재한 ‘쉼터 민물매운탕’ 두 개의 업소를 신규 지정, 기존업소 27개소 중 26개소 업소를 재지정하였다,이번 토속음식점 점검 및 신규지정은 단지 2개소 재지정하는 심의를 거처 신규 지정 및 재 지정 한다. 지역의 특산품 활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 고유의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축제와 더불어 그 맛과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하고외식업 문화 발전에 한걸음 나아가는 노력을 토대로 봉화 외식업 사업 발전에 기여할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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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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