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14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4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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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군수 김복규)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2일부터 29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상거래와 증명에 사용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 등이다.
법정계량기 사용자는 지정된 일자에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정 일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근 읍·면 사무소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다. 자세한 검사일정 및 장소는 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회피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계량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4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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