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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동물등록제 7월부터 시행

- ‘동물등록제는 사랑의 끈입니다~’ 3개월령 이상 개, 유실동물 방지효과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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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여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등록대상 동물은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등록절차는 군에서 지정한 등록대행 병원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중 1가지를 선택해 구입 후 시술ㆍ부착하면 된다.

군에서 지정한 등록대행 병원은 2개소이며 예천읍에 소재한 조재환 동물병원과 최태규 동물병원이다.

만약, 기간동안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는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사랑의 이름표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히 주인을 찾아주고 버려지는 동물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등록대상 반려견이 조기에 등록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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