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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위원, 최근 5년간 과오납으로 인한 전기요금 환불액 1,516억원

- 한전의 과다청구로 인한 환불액 26억2천만원,
- 한전의 검침실수로 인한 환불액 1억8천만원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20일
ⓒ GBN 경북방송

최근 5년간 사용자의 이중납부 등의 과다수납과 한전의 잘못으로 과다 청구하는 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전기요금 환불액이 천억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위원 (새누리당 경북 경주)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과오납으로 인한 전기요금 환불액이 1,516억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중납부 등의 사용자 착오로 인한 과다 납부로 환불된 금액이 1,490억원, 검침실수 등의 한전 잘못으로 과다 청구되어 환불한 금액은 26억2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잘못으로 과다 청구된 금액 중 검침원의 검침 실수 및 계량기 오차 등의 이유로 환불된 금액이 1억5천5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전의 잘못으로 과다 청구된 금액은 지난 2010년 1억6천만원에서 2013년 9억6천만원으로 6배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 (′10)1.6억원→(′11)3.7억원→(′12)6.2억원→(′13)9.6억원→(′14)5.1억원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고객의 전기요금 납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기요금 과오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편을 덜어줘야 할 것”을 지적하며,

“검침업무 실수, 시스템의 오류 등 한전의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 2010년부터 한전의 귀책사유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 할 경우 환불이자율(5%)을 적용하여 환불하고 있다.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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