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지방의회 혁신과 변화 대토론회” 개최
- 반복 답습적인 지방의회 발전방안은 이제 그만 - 지방의회역량강화를 위한‘지방자치법’개정부터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4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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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28일 오후 1시30분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대한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경북도의원,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경북도내 시군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대거 참여하는 “지방의회 혁신과 변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열악한 지방재정과 중앙집권적인 환경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면서도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의회가 지방의회의 혁신과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기고자 대토론회를 준비한 것이다.
특히 이번 대토론회는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이 현행 지방자치법아래서는 지방자치는 허울뿐이라면서 전국시도의회의 공동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직속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이후 시행되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보다 실질적으로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대내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명지대학교의 임승빈교수가 “지방자치현주소와 미래과제”를, 경일대학교 최근열교수가 “민서6기 시대 지방의회의 당면과제”를, 경북대학교 하세헌교수가 “지방정치와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을, 한경대학교 최승범교수가 “지방의회와 주민간 소통증진방안”을 각각 발표하고 학계는 물론 강영석도의원, 홍진규도의원, 권호락 영천시의회의장, 장해숙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포항지부 대표,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토론회의 실질적인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도기욱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장(예천)은 “이번 대토론회가 지방자치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발전과 풀뿌리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도 “이번 대토론회를 통하여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 그리고 지방의회의 발전방안들이 해묵은 논의에만 그치지말고 지방자치법 개정 등 보다 실질적인 발전방안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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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인터뷰(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
질문1> 오늘 「지방의회의 혁신과 변화」라는 주제의 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는 무엇인가?
제10대 경상북도의회가 300만 도민의 성원으로 개원되었고 이에 우리 도의회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경북의 최대현안인 일자리 창출, 경기활성화, 물가안정 등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정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과 중앙집권적인 구조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의 발전을 더디게 만들고 있으며 지방의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도 마련되지 않고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우리 경북도의회는 시군의회와 같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모색하고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방안을 도출하고자 대한지방자치학회와 함께 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토론회가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 그리고 지방의회의 발전방안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2> 오늘 대토론회를 계기로 의장님께서 생각하는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의 방향은 무엇인가?
지난 1990년대부터 전 세계 각국은 중앙집권적 행정국가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강화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정치문화(New Political Culture)'로 거론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수도권집중화, 지방의 뷸균형적인 발전, 국가경쟁력 약화 등을 시정하고자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시작할 때부터 자주적이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도 지방자치법상 중앙집권적 요소로 인하여 절반의 자치형태(Semi-Autonomous)를 지니고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현실과 국가경영체제와의 괴리현상 등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바로 잡기위해서는 자치권을 크게 제약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입법화하고 아울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와 연대하여 전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TV 인터뷰 자료(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
현행 지방자치법 아래서는 지방자치는 허울뿐으로, 지방자치법의 대폭적인 개정을 통해 도민이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번 대토론을 통해 획기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불을 지피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4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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