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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국회의원, 2014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대상기관 : 현장시찰(전북 익산)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08일
ⓒ GBN 경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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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턴 기업 애로사항 해소 창구 필요… U턴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해야
국내로 들어온 유턴기업들의 에로사항 해소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한 업체가 각종 절차와 규제로 인해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동 기업체는 ‘유턴기업지원법’에 따라 국내로 유턴했으나, 복잡한 절차와 시간으로 인해 거래처를 잃었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사업과 거래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신규사업자’로 분류돼, 중진공 지원을 받기 위한 은행과 보증보험 서류 검토에만 2~3개월이 걸렸고,

KOTRA의 ‘골드카드’를 발급받았는데도,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중국 외교부와 한국 영사관의 서류 인증을 추가로 요구함에 따라,

결국 국내공장 완공이 지연돼 거래처를 잃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힘

최근 자국 기업의 유턴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U턴 정책 집행의 주체가 범정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국방부, 교통부, 상무부, 에너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에 예산을 편성해 실무진의 정책집행 능력을 제고하고 있음

국내로 유턴한 기업들은 유턴 이후 국내의 절차 및 규제로 인해 국내 복귀에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음. 이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람

좋은 정책은 지원금의 크기보다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협조가 잘 이루어지는데 있다고 봄.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함으로써 국내복귀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이에 ‘U턴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함. 산업부(정책), 중진공(자금), 산단공(입지), 고용부(인력지원) 등이 함께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해나간다면, 국내 유턴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본 의원에게 종합질의전까지 개선방안을 제출해주시기 바람

유턴기업 유치 활성화 위해 현 정책 보완해야…

최근 중국 현지 경영여건 악화, 한·미, 한·EU FTA 관세효과 등에 따라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국내 유턴(U-Turn)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2014년 10월 현재, 66개사가 지자체와 국내 유턴 MOU를 체결하였으며, 그 효과로 4,546억원의 투자 및 1만 1천여개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대해 산업부는 “‘유턴 붐’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산업계는 유턴 정책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완 대책이 필요해보임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국내와 해외의 경영여건을 비교한 물음에, ‘해외 시장이 더 낫다’는 응답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0% 이상의 기업들이 현지 해외공장을 타 국가로 이전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함

또한 대외경제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최근 중국 현지에서는 ‘유턴 선발대로 가면 죽는다’는 인식이 강하게 퍼져있어, 이를 불식시키고 유턴정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음

현지에서 유턴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한 상태로, 국내 유턴에 대한 정확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이를 위해 본 의원이 두 가지 정책적 지원대책을 제안함

첫째, 국내 지자체 등 현지 기업들을 1:1로 대하며 유턴 홍보의 최전선에 서 있는 대상들에 대한 엄격한 교육시스템이 필요함

일례로 지자체들이 새롭게 제정된 유턴지원법의 내용도 숙지하지 않은 채 홍보에 나서다 보니, 기업들에게 ‘완전 청산 완전 복귀’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등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수많은 지자체들이 유턴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하지만, 정작 정확한 내용의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임

둘째, 유턴기업들을 관리할 ‘원스톱 지원데스크’ 설치가 필요함

유턴이라는 사안은 현지청산→설비이전→국내 정착에 이르는 장기전임. 복잡한 행정절차와 적지 않은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당장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그러나 현행 지원책은 유턴 희망자의 자격 요건을 컨설팅해주는 사전상담제도에 그치고 있어,

지금 당장 국내로 복귀한 의사는 없으나 유턴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을 ‘잠재 유턴기업’으로 분류함으로써, ‘잠재수요 발굴 및 선정, 유치, 지원’까지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봄

유턴기업들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내 산업기반 강화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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