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위원, 2014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대상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4개 기관 -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4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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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중압·저압배관 선진 안전관리기법인‘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IMP)’도입해야 - 최근 10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1,648건, 인명피해 2,281명(사망 196명, 부상 2,085명) - 배관별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사고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사고 우려 - 중·저압 배관의 경우, 총길이는 약 38,346km로 중, 24.5%인, 약 9,380km가 노후화 - 고압배관의 경우, 총길이 3,528km 중, 48%인, 1,693km가 인구밀집 지역인 도시지역에 설치, 이중 59.4%인 1,005km가 노후화 - 고압배관, 현 검사·진단제도로는 효율적 안전관리에 한계 - 중압 배관, 올해 처음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하수관거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중압배관이 설치돼 있거나, 배관 피복 손상 등으로 부식이 우려되는 등 총 273건의 문제점 드러나 -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운 선진 안전관리기법인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IMP)’의 도입 제안 비리로 얼룩진 태양광발전 사용전검사, 제도 개선해야… - 2012년부터 발전회사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의무적으로 생산하거나 구매하도록 한 RPS제도가 비리와 부실로 얼룩
- 금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는 그간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것으로 확인 - 2009년 9월 실시한 ‘경북지역 태양광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관련 특정감사’ 및 2009년 10월 전기안전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한 ‘사용전검사 필증발급 특정감사’ 결과, 불합격인데 합격필증 임의 교부 22건 -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B 기업에게 금품을 요구해 8차례에 걸쳐 받은 7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편의 봐준 사실 적발 - 감사 결과에도 1인 검사 방식 업무 방식 고수
산업단지 불법매매…처벌은 미미, 처벌규정 강화해야 -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공장용지 처분·임대 등이 만연 - 최근 5년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위반하여 불법 처분한 업체는 146개사 - 「산집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분신청 없이 불법 처분한 업체가 취한 시세차익 약 319억 4,900만원 - 「산집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처분신고 없이 불법 처분한 업체가 취한 시세차익은 약 165억 1,100억원 - 상당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산집법이 산업용지의 불법 매매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
고층 아파트 전기안전 사각지대…대책 마련 시급 - 최근 5년간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12,833건으로,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299명(사망 26명, 부상 203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재산피해만 143억 7,700만원 - 고층아파트(자가용아파트)에서 사는 국민들은 저층아파트(일반용아파트)와 달리 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전기안전의 사각지대 방치 - 고층아파트에 사는 국민들도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저층아파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전기요금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전기 안전검사 대상에서는 제외
안전에 취약한 전통시장,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점검 확대 필요’ - 실제로 최근 7년간 전통시장 화재를 확인한 결과, 총 502건으로 연평균 63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액만 65억 2,3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시설안전 개선사업” 도입 필요
노후화된 산업단지공단, 일원화된 안전관리법 필요 - 2013년 말 기준, 전국 1,033개 산업단지 중 착공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산단은 351개로, 전체 산업단지 가운데 83.4%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고용비중도 80.5%로 대부분을 차지 -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노후산업단지 정밀안전진단 진단결과, 노후화가 심각 - 분야별로 개별법에 따른 정기검사, 점검만 있을 뿐 정밀안전진단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없어
1. 고압·중압·저압배관 선진 안전관리기법인‘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IMP)’도입해야
❍ 최근 도시가스 배관 노후화로 뉴욕 맨하튼에서 발생한 사고로 주거용 빌딩 2채가 폭발, 6명 사망, 60여명이 부상당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 지난 8월 대만 도심에서도 노후화된 고압 도시가스관이 폭발해 24명이 사망하고 290명 부상을 입는 등 전 세계가 노후화된 도시가스 배관 관련 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의 경우도 가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발생한 가스 사고는 1,648건으로, 인명 피해만도 2,281명(사망 196명, 부상 2,08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최근 10년간 유형별 가스 사고> · 고압가스 사고 : 161건, 사망 46명, 부상 173명 · 도시가스 사고 : 304건, 사망 50명, 부상 320명(고압, 중압, 저압) · LPG가스 사고 : 1,183건, 사망 100명, 부상 1,592명
❍ 이러한 국내 도시가스는 고압, 중압, 저압으로 구분되는데,
❍ 문제는 배관별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사고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음
❍ 중·저압 배관의 경우, 총길이는 약 38,346km로 중, 24.5%인, 약 9,380km가 노후화 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 중·저압배관의 경우, 노후화 기준을 20년 이상 경과된 배관으로 정의
❍ 고압배관의 경우, 총길이 3,528km 중, 48%인, 1,693km가 인구밀집 지역인 도시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 이중 59.4%인 1,005km가 노후화 된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2013년말 기준) ※ 고압배관의 경우, 사고발생시 대형사고 우려로 노후화 기준을 15년 이상 경과된 배관으로 정의
❍ 문제는 고압배관의 경우, 현 검사·진단제도로는 효율적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임
- 획일적인 검사기법 적용으로 수명평가, 배관 교체주기 결정 등에 한계가 있어 안전관리 수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 중압 배관의 경우 또한 문제가 드러났음.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20년이 경과된 중압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시작했는데, ※ 9월 말 기준, 약 1,004km 진행, 진척도는 약 55.4%(556km)에 불과
- 진단결과, 하수관거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중압배관이 설치돼 있거나, 배관 피복 손상 등으로 부식이 우려되는 등 총 273건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저압관의 경우는 효율적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는 정밀안전진단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연 2회의 점검과 검사만을 진행하고 있는 것임
❍ 특히 연립주택이나 빌라가 밀집해 있는 지역은 도시가스 배관 폭발시 대형참사로 발전될 우려가 있고, 연쇄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음
❍ 기본적인 검사 결과, 사고 위험성이 발견되어도 도시가스회사가 건물주에게 가스배관 교체를 권고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해, 국민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대해 두 가지 정책적 지원대책 마련을 제안함
❍ 첫째,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운 선진 안전관리기법인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IMP)’의 도입을 제안함
- 미국의 경우, 동 제도를 통해, 고압·중압·저압 배관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 위험성을 산출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조치 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또 확인하는 제도를 통해 국민안전에 기여하고 있음
❍ 둘째, 가칭 ‘한국형 IMP’제도의 도입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의 빠른 실시를 제안함
❍ 한국형 IMP제도 구축을 통해 고령화된 인프라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2. 비리로 얼룩진 태양광발전 사용전검사, 제도 개선해야…
❍ 2012년부터 발전회사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의무적으로 생산하거나 구매하도록 한 RPS제도가 비리와 부실로 얼룩진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태양광 에너지업체 A는 중부발전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향응을 제공하고, 태양광 전력단가를 높게 책정 받아 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음
- 특히 RPS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가 반드시 요구되는데,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A업체의 설치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필증을 교부하였음이 경찰 수사결과 밝혀짐
❍ 태양광 사용전 검사는 공사의 합격필증 발급 시점에 따라 발전단가 차이에서 오는 막대한 금액상 차액이 발생하므로, 기업과 공사간 유착관계가 형성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짐
❍ 실제로 금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는 그간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것으로 확인됨
❍ 2009년 9월 실시한 ‘경북지역 태양광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관련 특정감사’ 및 2009년 10월 전기안전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한 ‘사용전검사 필증발급 특정감사’ 결과,
- 불합격인데도 합격필증을 임의 교부한 사례가 2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B 기업에게 금품을 요구해 8차례에 걸쳐 받은 7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 그 대가로 검사를 소홀히 처리하는 등 편의를 봐준 사실이 적발되기도 하였음
❍ 수차례에 걸친 감사 결과에서 문제점이 나타났음에도 계속 1인 검사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것은 공사가 비리 발생을 방치했다고 보여짐.
❍ 또한, 관련자 5명에 대한 징계로 해임 2명, 감봉 1명, 견책 2명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임.
❍ 동 사건들은 전기사업법과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검사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부당업무처리 사례로써, 유사사례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엄중한 신분상의 징계 처분과,
❍ 재발방지 노력으로 ‘검사 절차의 투명성 강화’, ‘부조리 개연성 차단’ 등 검사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3. 산업단지 불법매매…처벌은 미미, 처벌규정 강화해야
❍ 산업단지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지역균형개발에 기여하고, 국민경제 발전의 견인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나, 이를 악용한 기업들이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음
❍ 최근 르노삼성자동차가 산단공에 처분신고* 없이 불법으로 부지를 매매해 300억원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알려짐
* 처분신청 : 공장설립 완료 전 및 공장설립 완료 후 정해진 기간(5년) 이전의 처분 * 처분신청 위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9조제1항 위반/고발(벌금 3천만원, 징역 3년이하) * 처분신고 : 공장설립 등 완료 이후 처분 * 처분신고 위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위반/행정처분(과태료 500만원이하)
- 르노삼성차는 공장 설립 용도로 분양받은 66만㎡ 가량의 나대지 가운데 공장을 짓고 남은 5만 9천여㎡(1만 8,000여 평)을 공단에 처분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기자재 업체와 판매 계약을 체결함
❍ 문제는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공장용지 처분·임대 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위반하여 불법 처분한 업체는 146개사로 나타났으며,
- 「산집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분신청 없이 불법 처분한 업체가 취한 시세차익은 약 319억 4,900만원에 달하고,
- 「산집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처분신고 없이 불법 처분한 업체가 취한 시세차익은 약 165억 1,100억원으로 확인돼 투기성 산업용지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됨
❍ 상당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산집법이 산업용지의 불법 매매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함
- 처분신청 위반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경제사범으로 취급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기 때문임
- 여기에 양벌제를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부담은 줄어들어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실정임
❍ 산업용지의 부실한 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법 위반자에 대한 관례적 벌금형이 아닌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함
4. 고층 아파트 전기안전 사각지대…대책 마련 시급
❍ 산업구조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아파트 거주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12년 말 기준 아파트 거주 비율은 65%로 우리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거주 형태임
❍ 최근 5년간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12,833건으로,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299명(사망 26명, 부상 203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재산피해만 143억 7,700만원에 달하는 실정임
❍ 그런데 고층아파트(자가용아파트)에서 사는 국민들은 저층아파트(일반용아파트)와 달리 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전기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가용아파트 : 아파트 단지 내에 자체 수전설비를 설치하고,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다시 세대별로 전기를 공급하고,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대규모 고층 아파트 * 일반용아파트 : 수전설비 없이 한전으로부터 직접 전기를 세대별로 공급받고,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저층 아파트(5층 이하)
❍ 고층아파트의 경우, 고압의 수전설비를 사용함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두고 상시 및 주기적 점검과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 동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수·배전시설이나 비상발전기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뿐 각 입주세대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은 하지 않고 있음 ❍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저층 아파트에 비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여짐.
❍ 또한, 전기안전공사가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저층아파트(약 130만세대)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 기금에서 세대당 8,224원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 고층아파트에 사는 국민들도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저층아파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전기요금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전기 안전검사 대상에서는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특히 ‘11년 기준, 10년 이상된 고층아파트는 전체 아파트의 약 52%에 달함. 전기시설물의 노후가 진행되면서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선대책이 시급함
❍ 노후된 고층 아파트에 대한 특별점검 및 정기적 예방점검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함 5. 안전에 취약한 전통시장,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점검 확대 필요
❍ 본 의원은 19대 산업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과 관련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 전통시장은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정서가 담긴 정(情)이 넘치는 공간이지만, 복잡한 미로·통로식 구조와 상인들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화재위험이 높은 실정임
❍ 실제로 최근 7년간 전통시장 화재를 확인한 결과, 총 502건으로 연평균 63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액만 65억 2,3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의원의 지적으로 2013회계년도 예산안 심사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200개 전통시장에 대해 ‘전통시장 화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중소기업청 실시),
- 전통시장 내 불량하고 노후화한 전기·가스 시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으로 확인됨
❍먼저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콘센트는 진단대상 점포 19,216개 중 22.9%(4,404개)가 설치미비 및 불량을 보였고, 과부하의 원인이 되는 멀티탭은 18,528 점포에서 사용 중인 25.5%가 노후, 파손 등으로 불량으로 나타났음
- 또한, 전선피복상태가 불량하여 누전 및 감전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18,528건의 27.3%(5,062건)가 불량으로 판정되었음
❍ 이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한 전통시장 특별점검에서도 나타났는데, 2013년 기준 703개 점포가 누전차단기, 접지상태, 옥내외 배선 등의 불량으로 1,341건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음
❍ 또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스시설도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가스누설경보기가 미설치된 점포는 89.1%로 누설된 가스를 탐지할 수 없는 점포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나마 설치된 경보기조차 약 30%의 높은 불량률을 보이고 있어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됨
❍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전통시장 상인들은 한 순간에 모든 생업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시설안전 개선사업” 도입을 촉구함
6. 노후화된 산업단지공단, 일원화된 안전관리법 필요
❍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맞물려 국가의 경제와 산업을 이끄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현재 산업단지는 조성된 지 20~40여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들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음.
- 2013년 말 기준, 전국 1,033개 산업단지 중 착공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산단은 351개로, 전체 산업단지 가운데 83.4%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고용비중도 80.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 산업시설의 노후화와 기반시설의 부족, 녹지 및 도로 등의 부족으로 입지한 업체들의 효율성 저하와 함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노후산업단지 정밀안전진단 진단결과,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
- 가스분야의 경우, 가스누출, 가스시설 유지상태 불량 등으로 944건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 전기분야의 경우, 자동개폐기 작동 불능, 노후로 인한 균열 등 511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 위험물 1,214건, 유해화학 739건, 산업안전 5,273건, 교량 8개 등 기반설비의 급속한 노후화로 인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문제는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체계가 안전분야별로 전문기관이 개별법에 근거하여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어 일원화된 관리가 어렵다는 것임.
- 특히 산업단지공단은 안전전문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업체 수행 및 안내, 교육장소 제공 등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도 어려운 실정임.
❍ 분야별로 개별법에 따른 정기검사, 점검만 있을 뿐 정밀안전진단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없는 실정임.
❍ 향후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안전 예산 및 전문 인력을 보유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수행하여,
- 진단 과정의 효율성 및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후산업단지 정밀안전진단’ 근거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 |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4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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