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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쇄 경주,울산 공동 순례 실시해

30년 수명 다한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백재욱 기자 / pjwdream@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25일
ⓒ GBN 경북방송



24일 오전 10시 경주핵안전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폐쇄를 주장하며 각각 첨성대와 울산북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보순례를 실시했다.

경주와 울산에서 도보로 출발해(중간에서 차량을 이용) 오후 5시 월성원전홍보관에 도착한 일행은 월성1호기 ‘제사’ 퍼포먼스를 펼쳤다.

경주지역 순례단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다.

ⓒ GBN 경북방송


- 기자회견문 -

방사능에 경계는 없다. 경주 월성1호기에서 핵폭발사고가 발생하면 경주시민을 포함하여 울
산과 포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에 경주지역 시민사회와 울산지역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월성1호기 폐쇄 운동을 기획하기 위해 도보순례를 진행하게 되었다.

설계수명이 끝난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된다.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안
전사회 건설은 반비례한다. 박근혜 정부는 '원전안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출범했다. 최고의
원전안전은 노후핵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이며 단계적으로 핵발전소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경
주 월성1호기의 폐쇄는 이러한 안전사회 건설의 초석이 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정부도 국가
개조를 약속했다. 그리고 누적되어온 잘못된 관행,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국민 앞에 굳게 약
속했다. 우리는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이야말로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
폐라고 생각한다.

특히,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원자력안전법' 본안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며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들어가 있다. 즉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국회의 통제 없이 행정부 마음대로 기준과 절차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월성1호기의 폐쇄와 함께 노후핵발전소의 폐쇄를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노후원전폐쇄법안'의 마련 또한 촉구하는 바이다.

경주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30년 수명을 마쳤다. 2년간 가동을 멈췄으나 전기수급
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7~15%의 예비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 이
상 전기부족을 내세우며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의 자료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경주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은 최대 2,269억 손해 보는 사업으
로 확인됐다. 경주월성1호기는 지금 폐쇄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다. 경주월성1호기
의 수명연장은 장기적으로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의 긴축재정으로 양남 양북
감포 등 인근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그리고 최근 경주지
역에서 '원자력해체센터' 유치에 관심을 쏟고 있다. ‘원자력해체센터’를 유치하려면 지금 즉
시 월성1호기 폐쇄 운동에 매진해야 한다. 원자력해체센터는 폐쇄된 핵발전소에 있어야 하
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경주 월성1호기는 캐나다에서 개발한 가압중수로로 캔두(CANDU)라 불린다. 캔두는 설계특
성(설계결함)으로 체르노빌 핵발전소와 같은 폭발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일반 핵발전소는
냉각수가 부족하면 우라늄의 핵분열이 감소하는데 비해 캔두는 오히려 핵분열이 가속화되는
부작용이 있다.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캔두는 이미 퇴출되어 건설되지 않고 있으며 따
라서 국제적인 기술축적도 부족한 핵발전소다.

우리나라의 핵발전 기술축적도 캔두가 아닌미국형 경수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캔두의 수명연장은 더더욱 위험하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원자로 내 '압력관' 등을 교체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월성1호기에 대해서 교체된 부품이 아닌 30년 전부터 사용해온
안전부품을 기준으로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또한 원자로의 안전한 작동을 도와주는 각종 모터구동 밸브들이 30년간 교체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것도 중요하게 지적했으나 한수원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후쿠시마와 같은 핵참사가 발생할 경우 우리를 방사능에서 보호할 최후의 수단인 격납건물(핵발전소 돔)에 대해서도 국제원자력기구는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또한최신안전기준에 따른 비상냉각설비 추가설치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되 최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보고서' 초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월성1호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보고서’ 초안을 즉각 반려할 것을 촉구한다.

10월 17일, 고리원전 주변에 거주했던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이 고리원전에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월성원전 주변에도 갑상선암을 비롯해 각종 암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이
많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월성원전 주변의 암발생 피해자의 권리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후 핵발전소인 월
성1호기의 폐쇄를 비롯해 핵발전소를 줄어나가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4. 10. 24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울산 공동순례단 경주참가자 일동
백재욱 기자 / pjwdream@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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