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14년 공공기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져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4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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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4일 문화동 대잠홀에서 포항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2014년 공공기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가졌다.
지난 1월말 관련 법령 개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의무화됐다.
교육은 성폭력,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성차별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바람직한 공직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빙된 한국양성평등원 정종란 강사는 △성폭력, 가정폭력의 개념과 실태 △폭력 발생원인 △폭력 관련법과 제도 △폭력 없는 조직사회 만들기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요령 등에 대한 강의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포항시 황세재 여성가족과장은 “관련법의 개정으로 특히 신규임용된 직원들에게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교육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폭력 없는 여성친화도시 포항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4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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