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8일 돼지고기이력제 실시
돼지사육농가,식육판매업소대상 교육실시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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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군수 김항곤)은 2014년 12월 28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성주읍 소재 (사)대한한돈협회 성주지부 사무실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관내 돼지사육농가 농장주 및 식육판매업소 점주들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개정법률 주요내용,돼지이력제 주요내용,이력관리대상 신고내용, 이력관리요령 등을 교육했다.
이날 교육을 담당한 축산물품질평가원 대구경북지원 백상국 이력팀장은 돼지고기이력제 이행주체별 신고의무 개정사항 및 신고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주재범 농정과장은 “돼지고기이력제는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발생시 이동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고 판매시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로서 장기적으로는 가축개량,경영개선 등 국내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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