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찾아가는 『자치입법 3.0교육』 실시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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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군수 박노욱)은 1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250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입법 3.0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새로운 정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맞춤형 입법 방문교육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교육내용은 자치입법의 개요 및 절차, 조례의 유형별 주요사례와 입안 시 유의사항 등의 실무 중심으로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 김영근 사무관과 최성환 변호사의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자치입법 실무와 유형별 주요사례 등 실무사례를 균형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봉화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공직자들의 자치입안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정부 3.0의 가치를 담는 자치입법으로 군민들의 권익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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