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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대게 포획금지기간 위반사범 검거!

- 포항시 대게자원보호에 적극 나서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14일
ⓒ GBN 경북방송

포항시는 지난 12일 새벽시간대 북구 송라면 지경리항과 방석리항에서 대게체포금지기간을 위반하여 대게 1,60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어선 및 유통업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한 사항(단, 동경 131도 30분 이동 수역에서는 10월 31일까지 대게 포획금지기간임.)을 위반하여 허용기간 이전에 어구를 부설하고 대게를 포획했다.

수일 전부터 불법어업단속을 위해 잠복근무 중이던 포항시청 수산진흥과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D호(8톤)는 송라 지경항에서 새벽 4시경에, C호(5톤)는 방석항에서 아침 7시경에 적발․검거됐으며, 현장 압수된 대게는 자연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인근 연안에 긴급 방류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12월 본격적인 대게철을 앞두고 최근 남획으로 연간 위판량(2007년 1,535톤, 2012년 715톤, 2013년 665톤)이 격감하고 있는 경북의 특산어종인 대게를 보호하고, 선량한 어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포항시가 11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적발됐다.

포항시 최만달 수산진흥과장은 “대게는 고부가 가치의 중요 어종으로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어업인 지도 및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검거로 대게불법 포획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어업인들도 대게자원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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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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