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연말 ‘돼지고기 이력제’시행 대비 홍보 주력
- 12월 17일 법령개정에 따른 설명회 실시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4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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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비해 양돈농가 및 식육판매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가축 및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기존 시행 적용대상을 소고기뿐만 아니라 국내산 돼지고기까지 확대하고 향후 닭, 계란 등까지 확대하기 위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반돼지 사육은 농장식별번호 지번 중심의 농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해 의무화하고, 돼지종돈의 경우 출생과 폐사, 이동, 사육현황 등 월별 신고를 의무화했다.
또한 도축업자와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의 표시, 거래명세서 기록 등을 의무화하고,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소에서는 수입쇠고기 이력정보 게시 또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12월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축산기업중앙회 경북도지회 주관으로 법령개정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4년 기존 영업주 보충교육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이번 교육 불참자는 향후 개정법 시행에 따른 확인 점검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반드시 참석할 것을 당부했다.
포항시 이상석 축산과장은 “그동안 가축전염병이 발생 될 때마다 축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오해로 소비가 위축돼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력제가 시행되면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고, 판매시에도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4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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