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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추가납부 가능

장애․유족연금등 고객 여러분의 혜택의 폭을 넓혀드립니다.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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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전업주부에게 국민연금 수급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을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되던 전업주부에게도 연금보험료의 추가 납부를 허용하고, 장애 및 유족연금등의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민연금의 수급혜택에서 소외됐던 ‘전업주부’에게 연금 수급기회를 주는데 있다. 현행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미만의 전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중 직역연금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및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 가입자이거나 그 수급권자의 무소득 배우자는 적용제외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자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들은 스스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하지 않는한 적용제외자로 연금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위한 추가납부를 할 수 없으며, 장애를 입으면 나오는 장애연금이나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등의 국민연금 혜택에서 배제되어 왔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업주부로서 적용이 제외된 기간에 대한 추가 납부를 허용하고, 장애연금 지급기준과 유족연금 지급기준도 개선해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수급혜택을 확대 시행하여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연금지급으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수행하는 중추적인 사회복지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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