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4 01:06:3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 > 종합

산불 예방, 53만 시민이 함께 지킨다!

- 건조주의보 발효 지속
- 53만 시민 모두가 산불감시자가 되어야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19일
현재 포항시 전역에 산불위험경보 ‘관심’이 발령된 가운데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지속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14일 산불발대식을 시작으로 내년 5월까지 7개월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치밀한 공조로 산불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에 사활을 걸고자 산불헬기 1대, 산불진화차 5대, 읍면동 산불진화차 17대, 소방서 산불·소방차 23대를 비상대기 하고 있으며, 총 341명(전문진화대 28명, 산불감시원 236명, 담당공무원 77명)의 산불진화 인력이 비상 근무중에 있다.

이와 함께 봄철에 집중했던 논밭두렁 잡초 등 산림인화물질을 가을철에 집중 제거해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있으며, 매번 반복되는 해병대 사격장 화재와 관련해서는 군부대와 상호 협조해 사격장내 인화물질을 사전제거 할 계획이다.

또한 각 읍면동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어르신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특별계도 활동도 펼치고 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포항시의 행정력뿐만 아니라 53만 시민 모두가 함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등산시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금지 △임야내 취사행위 금지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입산통제구역 출입금지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한순간의 실수로 소실된 산림을 복구하는 데는 30~40년이란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53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스스로 산불감시자가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에 의거 벌금 1천5백만원 또는 징역 3년 이하에 처벌을 받게 된다”며 “특히 산불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으로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 발생 시에는 포항시 민원콜센터(270-8282)나 소방서(119)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19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시로 여는 아침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다 텅 빈 복도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다 방으로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상호: GBN 경북방송 /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39번길 44-3 / 대표이사: 진용숙 / 발행인 : 진용숙 / 편집인 : 황재임
mail: gbn.tv@daum.net / Tel: 054-273-3027 / Fax : 054-773-0457 / 등록번호 : 171211-00585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진용숙
Copyright ⓒ GBN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