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3 04:28:0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 > 종합

울진군, 공유토지의 규제 완화, 단독필지로 간편하게 분할

2017. 5. 22.까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20일
ⓒ GBN 경북방송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극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토지분할 제한으로 인해 단독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던 공유토지를 단독 필지로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개인의 소유권행사를 포함한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울진군청 민원실 지적팀(054-789-661)으로 신청하면 된다.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20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시로 여는 아침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다 텅 빈 복도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다 방으로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상호: GBN 경북방송 /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39번길 44-3 / 대표이사: 진용숙 / 발행인 : 진용숙 / 편집인 : 황재임
mail: gbn.tv@daum.net / Tel: 054-273-3027 / Fax : 054-773-0457 / 등록번호 : 171211-00585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진용숙
Copyright ⓒ GBN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