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봉화군 유통업소 대표자 교육
교육불참시 과태료 30만원 부과, 교육참석 협조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4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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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는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유통업소 대표자 18명을 대상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2014년 유통업소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노래연습장 대표자, 게임제공업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오후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총 3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봉화119안전센터 안길섭 센터장 , 봉화경찰서 이상훈 생활안전교통계장 등 유관기관 교육강사를 초청하여 영업 시 준수사항, 행정처분 사례 및 각종 안전관련 규정 등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유통관리업소 대표자는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3시간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불참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유통관련업소 대표자들께서 반드시 참석해줄것″을 당부했다. |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4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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