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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김천으로 전입신고 하고 전입지원금도 받으세요

평화남산동, 원룸 야간 전입 독려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22일
ⓒ GBN 경북방송

김천시 평화남산동(동장 신장호)은 김천시 인구 늘리기 운동을 위해 밤낮으로 뛰고 있다.

지난 20일 저녁 7시 평화남산동 주민센터 전 직원은 통장과 함께 관내 원룸을 방문하여 김천시 전입지원금정책과 확정일자를 안내하며 전입을 독려했다.

김천시 전입지원금 정책은 김천시 소재 학교나 직장에 다니기 위해 관외에서 전입한 경우 6개월 후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20만원이 지급되는 제도이다.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보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신장호 평화남산동장은 “김천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가 줄면 김천시민 한명이 받는 혜택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살고 있으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들은 김천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주민행복도 전국 5위의 김천이 계속 행복도시가 되려면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전입신고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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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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