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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죽장사과’ 상표법으로 보호받는다!

- 26일, 죽장사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27일
내년 하반기부터는 ‘포항 죽장사과’라는 상표는 포항시가 설립한 죽장사과 영농조합법인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포항 죽장사과’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되면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26일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 회의실에서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와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죽장사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 지원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죽장사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서 작성을 위한 조사연구 최종결과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추진경과 등이 최종 보고됐다.

특허청과 포항시는 올해 2천 5백만원을 투입, 향토지적재산본부를 용역업체로 선정해 사업에 착수하고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죽장사과영농조합 법인설립을 완료했다.

최종보고회가 끝나고 특허청에 지리적 단체표장등록(상표법) 출원을 하게 되면 내년 9월까지 약 9~10개월 동안 심사 및 출원공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2015년 9∼10월경 상표로 등록될 예정이다.

죽장사과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사과 탑프루트(Top Fruit) 종합평가회에서 2012년 대통령상과 2013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여러 품평회 및 평가회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지만 권리화를 설정하지 않아 타지역 사과의 상표권 침해에 대비하지 못했다.

포항시 농식품유통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죽장사과의 상표권 보호 설정이 가능하게 되면 소비자 또한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죽장사과에 대한 마케팅 효과 극대화를 통한 브랜드 경쟁력 강화로 지역 농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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