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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박차’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4년 12월 03일
↑↑ 구 종이지적도.
ⓒ GBN 경북방송

포항시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 3. 17) 시행에 따라 전체 890지구의 38,665필(9.3㎢)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지정된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전 토지·임야를 조사해 일제강점기에 만든 낙후된 종이지적을 최신의 기술력으로 새롭게 조사·측량한 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주민설명회 등과 토지소유자 및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남구 호미곶면 구만 2지구 및 기계면 남계․가안 지구의 485필지, 22만382㎡를 사업지구로 지정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달라 발생하는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정형화 등을 통한 토지이용가치를 증대시켜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허성두 도시계획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4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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