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축산물이력제 개정법률 교육
2014년 12월 28일부터 돼지고기이력제 시행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4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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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12월 28일부터 돼지고기이력제가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봉화군에서는 4일 오전 10시부터 봉화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돼지사육농가 및 축산물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관계자 90명을 대상으로 축산물 개정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대구경북지원 주관으로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신청 및 발급 근거, 돼지고기 이력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규정,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소에서 수입쇠고기 이력정보 게시 또는 표시 근거,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의무 대상 등 확대, 수입쇠고기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대상 추가 등에 관한 개정법률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봉화군관계자는 “이번 축산물이력제(돼지이력제) 개정법률에 관한 교육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관련자들이 개정법률을 올바르게 주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된 내용을 잘 숙지하여 법령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길 희망한다.”며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4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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